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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나3232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7.부터 2016. 3. 2.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감사였는데, C의 하수급자인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다음날 피고에게 17,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차용증 금액: 17,000,000원 상기 금액을 D 조성공사 중 경계석 설치공사 시공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C에서 공사비 수령시 변제할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차용증을 제출합니다.

2015. 11. 10. 차용자(공동): B, E A 전무님 귀하

나. C은 2017. 1. 20.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 중 ‘C에서 공사비 수령시 변제’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인데, C이 폐업하여 위 기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 중 ‘C에서 공사비 수령시 변제’하기로 한 것은 대여금 변제의 정지조건을 정한 것이고, ‘공사비 수령시’란 공사비 전액의 수령시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가 C로부터 공사비 전액을 수령하는 경우에 정지조건이 성취되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비 전액을 지급받지는 못하였으므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피고의 대여금 변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정지조건 혹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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