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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2258
공용물건손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1:20경 위 부산교도소 10 수용동 상층 21실 앞 복도에서 교도관과 이야기를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벽에 걸려있던 교도소 벽시계 시가 26,0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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