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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450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같은 목록2....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C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192,418,614원의 물품대금을 변제할 채무가 있다.

그런데 B과 C은 2015. 9. 23. 피고와 공모하여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각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1, 2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은 채무초과가 아니고, C은 이 사건 2부동산 외에도 천안시 북구 D 일대 5,000평 가량의 목장과 E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어 C 역시 채무초과가 아니다.

또한, 피고는 관광버스 회사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1, 2부동산을 매입하였을 뿐 사해의 의사는 없다.

2.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3909 판결). 갑 제5 내지 7, 12 내지 29호증, 을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과 C의 자산과 부채는 2015. 9. 23. 기준으로 아래의 자산ㆍ부채표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바(계산의 편의상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자산과 부채의 경우는 제외한다), B과 C은 채무초과라 할 것이므로, B과 C이 이 사건 1, 2부동산을 피고에게 각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자산 부채 항목 금액 채권자 금액 이 사건 1부동산 2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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