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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1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21. 03: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공원'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E(28세)이 눈이 마주치는 것으로 인해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코를 움켜쥐고 웅크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2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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