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2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20:1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불타는숯불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를 능평리 방면에서 노동연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25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