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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43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0. 21:00경부터 같은날 22:3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이후 계산할 술값의 금액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F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깐 위 식당에서 나간 사이 위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잠시 위 식당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온갖 욕설을 하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손잡이를 힘껏 잡아 당겨 출입문 아래 회전판을 찌그러뜨려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2명 및 동네 주민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눈 구멍을 파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 및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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