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식당 영업 중인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이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식당 밖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출입문을 부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다시 출입문을 열었고 이에 식당 안으로 들어와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이를 말리는 식당 손님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4. 19:3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 남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술을 요구하였으나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꺼내들고 “다 죽여버리겠다”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흉기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