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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9 2017고단5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 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7: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 네거리 교차로를 태평 오거리 쪽에서 오류 네거리 방향으로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인 수침 교 쪽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던

E SM7 택시의 오른쪽 뒷 문짝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여 가 던 피해자 F(32 세, 여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G(3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 골 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피의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 각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1. 각 진단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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