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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812
모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F을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F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교회에서 나와 잠실로 가는 버스의 번호를 확인하려고 버스정류장에 갔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로 보이는 사람을 시켜 내 사진을 찍으려고 하여 너무 놀라 몸을 돌려 뒤로 갔더니, 그 때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다”는 등으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리고, 원심 증인 H, I, K, L, M, N도 피고인이 F을 모욕하는 장면이나 그 직후의 상황을 목격하고 그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진술 중 일부 과장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이를 계기로 피고인과 D 교회 교인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에 관하여 만큼은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전후 모순이 없는 점, ③ 특히, K, N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휴대폰 가게에 휴대폰을 교체하러 갔다가 피고인이 F을 모욕한 말을 지근 거리에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D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휴대폰 가게 운영자인 E도 피고인이 F을 모욕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서를 제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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