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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47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에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신용불량자 사기꾼새끼, 소사새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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