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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3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E에게 D의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던 피해자 F에 대해서 “ 마 귀 할멈이고, 치매 기가 있어서 횡설수설한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 마 귀 할멈이고, 치매 기가 있어서 횡설수설한다” 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모욕하였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 마 귀 같다.

마귀들이나 하는 짓이다”, “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 증거기록 77 면 )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E는 피해자와 사업적으로 공생관계에 있어 왔으므로, 피고인이 E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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