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967』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2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서, 사우나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인천에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원룸으로 개조하여 이를 분양하는 고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2011. 11.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분양사업을 할 생각이 아니라, 이 사건 사우나 운영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로 이 사건 사우나 운영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이 사건 사우나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4억 2,500만 원, 전세금 1억 5,000만 원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었음은 물론, 명의자인 F와 이 사건 사우나 소유권에 대한 분쟁으로 사채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8. 서울 영등포구 G빌딩 301호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2012. 1. 말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98』
2. 피해자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