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고합9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공소사실에는 ‘ 주식회사 D’ 로 기재되어 있으나, ‘D 주식회사’ 의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G 프로젝트 운영법인을 H 주식회사 주관으로 설립하는데 그 법인의 지분 5%를 피고인이 설립할 자산관리 회사가 갖기로 하였다.

위 자산관리 회사는 프로젝트 법인의 지분 5%에 해당하는 자본금 5억 원을 출자 하여 위 사업 및 금융,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2 주 안에 자산관리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다른 투자자들에게 자산관리 회사에 출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조속히 투자금을 받아 잔 고 증명을 받아야 한다.

투자계약 조건은 나중에 정하더라도 지금 당장 잔고 증명이 있어야 다른 투자자들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니 우선 5억 원을 송금해 주면 납입 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2. 12. 28. 경 은행으로부터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G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설립할 자산관리 회사의 자본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위 개발사업과 자산관리 회사 설립이 지연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3. 2.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 개발사업이나 자산관리 회사의 설립과는 관련 없는 D 주식회사의 운영비 및 피고인과 E의 급여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5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D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