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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26964
약정금
주문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 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2. 11. 경 원고 승계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고 한다 )에게 피고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10억 원의 잔고 증명을 하면 3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피고 자신에게 2020. 2. 12.부터 3 일간 피고 계좌에 10억 원을 예치해 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예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1. 참가인이 1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려면 비용이 필요 하다는 말에, 참가인에게 위 10% 수수료( 이하 ‘ 이 사건 약정금’ 이라고 한다) 중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0. 2. 12. 피고의 D 은행 E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고 한다) 로 수표 10억 원을 입금하고, 계좌 지킴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참가인의 동의 없이 위 계좌에서 출금할 수 없도록 하고, 참가인이 피고의 위 계좌 통장, 피고의 인감 증명서, 도장, 신분증을 보관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0. 2. 14. 이 사건 약정금 중 일부 1,1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20. 2. 18. 피고로부터 위 10억 원을 회수하였다.

마,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다시 3 일간 10억 원의 예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0. 2.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금 중 나머지 1,300만 원을 받은 뒤 이 사건 계좌에 10억 원( 이하 ‘ 이 사건 예치금’ 이라고 한다) 을 예치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20. 2. 19. 참가인이 아닌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20. 2. 19.부터 2020. 2. 22.까지 이 사건 계좌에 10억 원을 예치하고, “ 의뢰기간 내에 피고의 조성자금이 완료되면, 피고 명의의 기 입금한 10억 원을 수표로 발권하여 피고 조성자금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서로 결제하고 업무를 마감한다.

단 결제 시 10% 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 고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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