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 12. 28. 선고 2011구단21426 판결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017 (2011.06.02)

제목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토지 보유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는 문구는 양도일 이후 시행령 개정시 추가된 시행된 규정이므로 적용할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단214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30.

판결선고

2011. 12.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8,160,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8. 양주시 XX동 0-0 전 380㎡ 및 같은 동 00-00 전 63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 12. 14. 위 각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29.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2,259,962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3.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서울 노원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동 0000호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8.160,260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주시 YY동 000-0 YY아파트 000호에 거주하면서 양도할 때까지 고추, 상추 등의 채소를 심어 경작하였으므로, 주민등록상 원고의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노원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동 000호('0000호'의 오기로 보인다)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19.28km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에 의하여 양도하지 않고, 2008. 2. 22 이후 수용당하였다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노원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동 0000호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엄격해석의 원칙에 의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8조의 8 제2항 중 주민등록에 관한 규정을 예시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으로 20킬로미터 이내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는 문구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이고, 위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할 때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위 영의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은 2007. 12.경 양도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가 2008. 2. 22.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