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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1 2013고정20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1:0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옥상에서, 일행인 E이 술에 취해 화단에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F(51세)이 "여기서 소변을 보시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 때 E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일행인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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