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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2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17세) 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친구들 4명과 모텔 방을 잡아 함께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들이 술에 취해 모두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6. 08:30 경 인천 남구 C 모텔 D 호 내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괜찮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위쪽으로 올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해 침대에 걸터앉아 상체를 숙이고 울고 있을 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가 몸 위쪽으로 말려 올라가 피해자의 엉덩이가 드러난 상태임에도, 자신의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4. 30. 증거조사결과 단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수사기록 2 책 중 2권 7, 15 쪽 참조). 01:33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3길 18에 있는 양남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E(16 세) 이 F에게 돈을 빌리고도 제때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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