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1.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지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 가명, 여, 61세) 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엿보던 중, 2017. 5. 26. 20:00 경 피해 자가 공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수면제를 탄 홍삼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잠에 취한 피해자를 그곳 안방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윗도리를 벗기고 치마를 올린 다음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26.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윗도리를 벗기고 치마를 올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고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5. 27.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어제 침대에 눕혔다.
내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것 보고 자위할 것이다.
얼굴도 찍었고, 가랑이도 벌려서 찍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해 달라. 한 번만 해 주면 동영상을 지우겠다.
”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어 보이며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