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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5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의사에 반한 피해자의 신체 촬영 피고인은 2019. 9. 14. 04:00~05:00경 서울 마포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 몰래 자신의 아이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반팔 티에 팬티만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 1장,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2장,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화장실로 걸어 가는 사진 1장,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가운만 입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사진 1장 등 총 5장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19. 9. 14. 14:20경에서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 4명이 사용 중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 중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모텔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1장,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가운만 입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사진 1장을 각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결과 확인)

1. 증거분석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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