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B)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8. 2. 14:16 경 서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약 16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6. 06:04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주택가 반지하 창문을 통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약 42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 23:48 경 서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약 12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피고인은 2018. 4. 21. 03:30 경 서울 광진구 C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 D( 여, 35세 )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5:20 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 계단에 있던 가위로 출입문에 붙은 유리창( 가로 25cm × 세로 15cm) 을 깨뜨려 손괴한 후 깨진 유리창을 통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가 방 안에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비명을 지르자 그녀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 조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