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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7가합54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C영농조합법인은 파산채무자 D에 대하여 71,361,194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정미소’이라 합니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으로 이 사건 정미소에 도정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고 “F정미소”라는 상호로 정미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 C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벼 도정)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정미소를 주사무소로 하여 2011. 12. 14.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3) 파산채무자 D은 이 사건 정미소 바로 옆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G”이라는 상호로 사료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화재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1) 2017. 6. 8. 23:30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공장 및 공장 내에 적치된 사료 부재료 등이 전소되었고, 이 사건 정미소로 화재가 번져 이 사건 정미소 및 정미소 내 도정설비 등이 소훼되었다.

2) 가평소방서의 이 사건 화재현장 조사결과 및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이 사건 화재현장 감식결과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장에 쌓아둔 건초더미 하단 부위에서 발화되고, 이 사건 정미소로 불이 연소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발화원인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 원고 A, 영농조합법인의 보험금 수령 1) 원고 A은 이 사건 화재발생 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정미소 건물, 이 사건 정미소 내의 기계 및 재고자산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공장화재보험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I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A에 발생한 이 사건 정미소 건물 순 손해액을 161,551,812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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