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64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445,049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3.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운교신용협동조합의 2003. 10. 6.자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잔여원금 115,880,000원과 약정이자 115,445,049원 합계 231,325,049원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를 통하여 최종 양수받았는데, 그 중 원금 5,000만 원과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시효연장을 위해 구함(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이 법원 2004가단12811호로 승소판결을 받아 두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