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80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4,216,438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24257 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전전양도 받았는바, 위 양수금 중 일부 금원의 지급을 구함(연대보증인 C에 대하여는 2015. 2. 4.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