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여 그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2008. 11. 21. 원고와 피고가 ‘청주지방검찰청 2008형제29843호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00,000원은 2008. 12. 21.까지, 나머지 50,000,000원은 2009. 1. 21.까지 각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취소장을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250,000,000원 및 그 중 원고가 제1심에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한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첫 번째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2. 22.부터 2019. 10.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10. 30.까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08. 12. 22.부터 항소장 송달일인 2020. 2. 10.까지,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 22.부터 같은 2020. 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한 160,000,000원에 대하여,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원고가 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청구원인 중 하나로 약정금을 주장하고 있고, 위 160,000,000의 청구권은 그 변제기인 2008. 12. 21.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