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
이유
1.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시행사로서, PF(Project Financing)방식으로 경기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산22-4 일원에 콘도미니엄 및 부대시설을 건설,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 3. 27. 원고, 피고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참가인은 시행사로, 원고는 시공사로, 피고는 사업부지 등을 신탁받을 수탁자로, 국민은행은 사업자금을 대출해 줄 금융기관의 대표사로 위 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8. 3. 27. 국민은행을 포함한 5개의 금융기관(국민은행,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대주단’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2,76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시공사인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위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제9조 (건물준공 및 분양) ① 책임준공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초 인출일 이후 45개월 이내 또는 착공일로부터 35개월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이 사건 시설을 책임준공한다.
단, 공사 중 직접 공사와 관련되지 않은 환경 민원 또는 인허가 관련 민원이 발생될 경우 그 발생치유기간 동안은 책임준공기한에서 제외되나 최초인출일 기준 4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원고는 제1항의 책임준공기간 내에 이 사건 시설을 책임준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