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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9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피스텔 관리 소장인 사람으로, 피해자 B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인천 계양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경 피해 자가 피고인과 대화할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고의로 대화를 회피한 적이 없음에도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 위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인 D 주식회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 우리 아파트 관리 소장은 자질이 의심됩니다.

우선 어휘의 개념이 부정확하여 어휘 선택이 정 교하지 못하고 개념 정립이 아니 되어 대화 중에 마치 사오정 또는 치매 걸린 환자처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고의로 대화를 회피하여 소통에 문제가 많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업무 협조 및 이행 촉구’ 라는 제목의 협조 문( 이하 ‘ 이 사건 협조 문’ 이라고 한다) 을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 사실의 적시” 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명예 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참조). 나 아가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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