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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노358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E 의 사무실 내부이고, 그 당시에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 피고인의 직원인 G, 피고인의 배우자의 직원이 H 등 3명밖에 없었으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적 가치를 낮추기 위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서 방어적 반사적으로 내뱉은 말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 311 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것은 다수인 또는 불특정인이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6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피고 인의 직원과 피고인의 배우자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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