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8.경부터 화장품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외상 대금을 자신의 돈으로 변제해오다가 채무가 누적되어, 다수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은행ㆍ저축은행ㆍ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 지인들로부터의 차용으로 인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2012년경에는 매월 변제하여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700만 원에 이르렀으나 가계 월수입은 약 440만 원에 불과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기일에 맞추어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2012. 9.경 가입한 곗돈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친목계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2. 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구좌를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겠으니 빠른 순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자신의 순번에 곗돈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납입하여야 하는 곗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월 납입금 68만 원(곗돈을 받은 이후에는 78만 원), 납입 기간 15개월로 정한 1,000만 원짜리 친목계에 순번 5, 9번으로 가입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경과 2013. 6.경 각 1,000만 원을 곗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3.경 가입한 곗돈 편취 피고인은 2013. 3.경 같은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월 납입금 100만 원(곗돈을 받은 이후에는 130만 원), 납입 기간 20개월로 정한 2,000만 원짜리 친목계에 순번 5, 13번으로 가입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경 2,000만 원을 곗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