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나896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① 2011. 7. 25.경 ‘운영 기간: 30개월, 곗돈: 30,000,000원, 계불입금: 곗돈을 타기 전에는 월 1,000,000원, 곗돈을 탄 이후에는 월 1,300,000원’의 계(이하 ‘25일계’라고 한다)와, ② 2012. 4. 20.경 ‘운영 기간: 30개월, 곗돈: 30,000,000원, 계불입금: 곗돈을 타기 전에는 월 1,000,000원, 곗돈을 탄 이후에는 월 1,300,000원’의 계(이하 ‘20일계’라고 한다)를 각 운영하였다.

나. D은 25일계와 20일계에 각 계원으로 가입하였고, 그때마다 D의 남편인 E은 피고 등에게 D의 위 각 계불입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30,000,000원짜리 차용증서를 각 작성 교부하였는데, 그중 20일계의 계불입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 교부한 차용증서(을 제9호증)에는 ‘E이 2012. 4. 20. C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9.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E은 D을 대신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2011. 8. 12. 400,000원, 2012. 1. 30. 1,000,000원, 2012. 2. 10. 300,000원, 2012. 6. 28. 4,400,000원, 2012. 7. 10. 800,000원, 같은 달 25. 1,700,000원, 2012. 8. 25. 1,300,000원, 2012. 11. 19. 1,300,000원, 2012. 12. 20. 400,000원, 2013. 1. 10. 900,000원, 같은 달 25. 700,000원, 2013. 2. 8. 600,000원, 같은 달 21. 300,000원, 2013. 3. 8. 700,000원, 같은 달 28. 1,200,000원 등 총 1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2. 5. 3. E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4.경 E으로부터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채권의 표시: 2012. 4. 20.자 원금 30,000,000원, 변제기한 2014. 9. 20.로 약정한 대여금 중 25,000,000원)을 양수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고, E은 2014. 4.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