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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가단2096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65,565,468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3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3. 11. 30. 19:57경 E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소재 현대아파트 104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동네거리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F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F을 들이받아 외상성 뇌출혈, 중증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치료를 받던 중 2013. 12. 4.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약 29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선으로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는 망인을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 이전에 미리 정지하여 망인을 충격하지 않았다.

3)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 A, G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 C은 망인의 모친이다. 4) 피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고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갑 3호증, 갑 6호증의 4, 갑 7호증의 2, 을 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고동영상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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