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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4: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664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동네거리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들어오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의 우측 몸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합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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