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C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 B에게 아래에서...
이유
원고
C의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 A, B를 상대로만 항소를 제기하였지, 원고 C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C에 대한 제1심 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4. 1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 C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D은 2013. 11. 30. 19:57경 E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소재 현대아파트 104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동네거리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F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F을 들이받아 외상성 뇌출혈, 중증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치료를 받던 중 2013. 12. 4.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약 29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선으로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는 망인을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 이전에 미리 정지하여 망인을 충격하지 않았다.
망인의 사망으로 자녀들인 원고 A, G가 망인의 재산을 1/2씩 공동상속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고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