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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4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9: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아파트 정문 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동네거리 쪽에서 효동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아파트 상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전면부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왼쪽 무릎골절 등으로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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