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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21 2014고단84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3. 1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0.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명륜동 치악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륜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차량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명륜2차 아파트 106동 앞에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에게 길을 내어주기 위해 시속 약 5km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에는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506,59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내역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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