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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1 2014고정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아조선소 쪽에서 봉평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633,6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정도를 확인하거나 도로상에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견적서,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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