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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2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소주 홍보를 위해 나온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특정 소주를 마실 것을 권유하면서, 계속 자리를 뜨지 않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가라고 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등 뒤부터 가슴 밑 부위까지 감싸 안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만에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및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E, 목격자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일행 옆으로 다가와 소주 홍보를 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등 뒤부터 가슴 밑 부위까지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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