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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10 2018가합10168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6. 7. 1. 기수 면허를 받고 B에서 기수로 활동하다가 조교사 면허를 취득하여 2012. 11. 1.부터 조교사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기수인 C이 D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승부조작, 경마정보 제공에 가담하였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2016. 7. 17. 원고와 C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3. 18. 원고와 C에 대하여 수사종결 또는 법원판결 후 상벌위원회 등의 제재여부 확정시까지 임시조치를 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7. 12. 28. ‘원고가 2013. 5. 23. D으로부터 경마정보제공 및 우승 예상마를 빼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시가 8,19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는 한국마사회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해 ‘원고가 D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구매하면서 D으로 하여금 차량 계약보증금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D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의 일부 변제조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2009. 4. 14. D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원고가 D으로부터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8.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2호, 제23호, 제3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조교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8. 2. 27.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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