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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7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 23:50경 용산구 C에서 같은 집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피해자 D(42세)이 자전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돗자리를 피고인이 밖에 버린 것에 대하여 “왜 남의 돗자리를 밖에 버리느냐“면서 따지자, “야, 이 미친년아”, “개같은 년아”, “그러니까 혼자 살지”라며 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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