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1. 03:5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장 관리인인 D에게 “전라도 살지, 전라도 놈들이 땅 다 뺐어 갔다, 너도 여기 살지 말고 내려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톱으로 위 D의 얼굴과 팔을 긁어 상처를 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D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위 D에게 다가가 “저 놈이 내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면서 위 D을 폭행하려고 하자, 위 F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의 오른쪽 팔을 붙잡아 꼬집고, 위 F이 피고인에게 붙잡힌 팔을 뿌리치자, “지구대로 가서 사건처리를 하자”고 소리를 지르며 위 주차장 앞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로 가서 마음대로 위 순찰차 앞 좌석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탔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손에 들고 위 D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미친년아, 안경 벗어, 하이힐로 찍어서 눈깔을 파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F을 향하여 하이힐을 집어 던졌으나 위 F이 이를 피하여 맞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