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03고단4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5. 군포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내연의 관계에 있던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인의 처인 피해자 F( 여, 47세) 이 찾아와 “ 왜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느냐
” 면서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제 3회 공판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