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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31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3. 19:10~19:4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 ‘C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실하려 하는 데 대하여 직원인 피해자 D(여, 43세)가 “술에 많이 취하여 출입을 할 수가 없다”며 입실을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안내데스크 책상과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사우나 카운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찜질방 손님 3~4명과 직원 E, F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쁘게 생겼다, 야 이씨발년아, 씹 잘하게 생겼다, 좆같은 년, 씨발년, 줘도 안 먹는다. 너가 그러니까 이런데서 일하는 거다 미친년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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