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07 2015고정2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01: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이에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에게 약 3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듯한 시늉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를 통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