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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4. 00:0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은행 첨단지점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건물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4. 00:10경부터 00:35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산경찰서 첨단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통원확인서 사본,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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