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의 남편으로, E의 딸인 피해자 F( 여 )와는 친족관계이다.
1.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및 13세 미만 자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8. 12. 경 어느 날 새벽 무렵 광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0세) 의 잠옷 단추를 풀고 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동시에 13세 미만 자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아동 청소년 강제 추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친족 관계인 동시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경 어느 날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피해자( 당시 13세) 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의 몸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며 완력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10.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E에게 알려 져, 그 무렵부터 E 및 그녀와 사이의 자녀,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자녀를 보기 위하여 월 1~2 회 정도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E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7. 12. 경 E의 집에서, E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잠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6세 )를 깨운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며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나가라. ’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흔드는 척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