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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40』 피고인은 2016. 1. 27.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 번개 장터’ 앱에 접속하여 의류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해당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의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819,2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655』 피고인은 2016. 2. 23.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통해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 가수 G의 공연 표 2매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티켓 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전자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960』 피고인은 2016. 6. 16.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트위터 상에 ‘ 콘서트 티켓 4 장 팝 니다 ’라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82,000 원을 송금해 주면 입금 확인 후 즉시 택배로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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