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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6나7158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계측기 등의 제조설치판매영업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제어시스템 등의 제조판매영업을 하는 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4. 7. 25. 한국비엔텍 주식회사(이하 ‘한국비엔텍'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비엔텍에게 화성 향남 집단에너지시설 공사에 필요한 전기계장기자재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구매계약 및 피고가 한국비엔텍으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계장공사 등을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 등’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등에 따라 납품시공하여야 할 첨두부하보일러 관련 부품들(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고 한다)을 원고로부터 납품받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2015. 4. 21. 다시 최종적으로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구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제1조 계약내용(물품)의 표시

1. 품명, 규격 및 수량 ① 첨부(Instrument Data Sheet_Rev.A, 일반 및 특기 시방서 등) 참조 ② 위 ①항과 관련된 반드시 필요한 사항 공급 포함(OPTION과 무관) ③ 본 계약은 TURN-KEY 개념이며, 계약 이후 추가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원청사 “휴세스, 삼천리 ES"에게 최종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2조 납기일정 ① 착수일 : 2014. 12. 10. ② 납품일 : 2015. 5. 15. 단,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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