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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119357
선급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군수물품 공급계약 관련 입찰을 대행하거나 군수품 납품대행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D는 C을 원고에게 소개한 사람으로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C의 조력 아래 2016년경 E과 사이에 ① 물자 134종, ② 부식방지제 21종, ③ 연삭기 등, ④ 비상소화펌프, ⑤ 발전기 교류식 등 5건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각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하고 있지 않다). 다.

원고는 E에 납품할 위 각 물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C을 통하여 주식회사 F(대표자 G)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위 ①, ② 물품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D가 해당 계약서를 원고에게 가져다주었다),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그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6. 10. 4. 연삭기, 표면용등 1종(위 ③ 물품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억 7,000만 원의 구매계약(이하 ‘1차 구매계약’)을, 2016. 10. 19. 비상소화펌프 1대(위 ④ 물품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억 200만 원의 구매계약(이하 ‘2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예금계좌로 1차 구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6. 10. 5. 1억 1,000만 원을, 2차 구매계약 체결 이틀 후인 2016. 10. 21. 8,08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5.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 중 1억 원을 C에게 송금하였고, 2016. 10. 21.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 중 8,08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위 1, 2차 구매계약에 따른 물품 등을 공급받지 못하자 ‘C, D, G 외 1명이 공모하여 위 물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렴하게 구해다주겠으니 선급금 80%를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7억 6,0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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