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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9 2018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08:30경 군산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수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특히 2018년 1월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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