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2 2013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21:10경 구미시 광평동 277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현대막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6.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2002. 7.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9. 10.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0. 9.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