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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9 2015고단1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12:45경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시외버스를 타고 가던 중, 춘천시 E에 있는 F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장소에 하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폭행은 버스를 운행 중에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운전자가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정차한 경우 등은 ‘운행 중’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D 시외버스 운전자인 피해자는 학곡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하차 정류장이 아님에도 하차를 위한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는 구 화장터 앞 시내버스 정류장 인근에 시외버스를 정차한 후, 경찰관서에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1회 가격당하였는바, 당시 위 도로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임이 명백한 점, ② 피해자가 경찰서에 전화를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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